9월 활동 종료를 앞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 됐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2018년 9월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입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년 연장하고, 오늘 9월 13일 임기 만료를 앞둔 위원들과 새로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작년에 공개한 부처별 정비 대상 위원회 명단에서 ‘폐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안 의원은 이 같은 위원회 활동 연장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겁니다.
안 의원은 “원인 불명으로 전사 또는 순직처리가 되지 않은 군 사망사건이 아직도 산적해 있다”며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1950~70년대 군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하지만, 진정을 제기할 유족이 부재하거나 고령인 이유로 진정 제기 비율이 매우 낮아,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김수흥, 김원이, 류호정, 박상혁, 박성준, 정성호, 정일영, 이용빈 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