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의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군인의 정년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만의 연장입니다.
“소령의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 됐다”는게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의 시기에 전역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소령의 정년연장은 장교의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정년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법 시행에 따라 정년이 일부 연장되고, 단계적 연장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령의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 공석 문제는 진급기회 추가부여 등 인력운영을 통해 해소하고, 소령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른 인사관리는 법 개정에 맞춰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