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심의 요청한지 111일만에 , 사용자측 안으로 결정
내년도 최저시급도 1만원에 못 미치는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오늘 오전(19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지 111일 만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측과 사용자위원측에서 9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종 9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측에서는 1만 2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측에서는 9830원을 제시했습니다.
각각 전년 대비 4.2와 2.2 인상안입니다.
여기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10차 수정안을 받았습니다.
사용자측에서는 9840원을 제시했고, 노동자측에서는 조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익위위원은 양측이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시간급 9920원을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전원, 공익위원 전원은 찬성했지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이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노사 양측에 최종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노동계 제시안에는 8명이 찬성했고, 사용자위원 안에는 17명이 찬성해, 사용자 위원안으로 의결됐습니다.
1명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노동계는 최종 제시안으로 1만원을, 사용자측에서는 9860원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