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법률대리인측 “방송출연은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18일) 오후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징계위 소집 이유는 승인 없는 방송 출연입니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KBS1 시사프로그램인 ‘사사건건’과 ‘뉴스9’에 출연해 ‘채 상병 사망 수사결과 외압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징계위 출석을 앞두고 입장문을 배포해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이런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측은 박 대령의 방송출연 인터뷰는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이라며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