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사건관련 변호인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늘(22일)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1차 조사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자,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A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를 명시한 고발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1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북 예천에서 수해 복구 중 숨진 고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재검토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단은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의 혐의를 뺏습니다.
조사단은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적시한 (현장 지휘관인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혐의를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 8명의 혐의자 중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해 초급 간부 6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수사단장은 해병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자로 판단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뺀 상황이라서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에서 포병 7본부 대대장은 자신의 책임은 담담히 지겠지만, 사단장의 책임까지 한꺼번에 질 수 없는 것이 상식”이라며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고,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애초 이 사건 법률 보좌를 잘못한 국방부 3인(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 1사단장)의 공수처 고발 계획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