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 구성은 사건당사자인 국방부장관이…‘공정성 논란’ 불가피
국방부가 고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늘(16일)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국방부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각계 민간 전문가들로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관련 내용은 ‘군검찰 수사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고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측은 소집신청서를 국방부 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지침 제6조).
그런데 ‘박정훈 대령 집단항명수괴’ 혐의 관련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사건당사자이기도 한데,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도록(위원장 지명 포함) 지침에 규정돼 있어(지침 제4조 제2항~5항), 본질적으로 위원 구성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