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
사람과사회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김혜영의 뉴스공감] 임태훈 "채상병 사건에 흐느낀 경찰, 수뇌부보다 더 큰 압력 있을 것"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주요 발언)
- "국방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수사기록 무단 탈취"
- "경북경찰청, 수사기록 가져가도록 협조한 공범" 
- "경찰 이첩 막을 수 있는 건 대통령 밖에 없어" 
- "대통령 개입 여부,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해야" 
- "흐느낀 경북경찰청 팀장, 수뇌부 압력 반증" 
- "관련자 모두 국정조사 불려 나와서 진실 밝혀야" 
- "국회의장, 오늘이라도 국정조사 개시 결정하라" 
- "박정훈 대령 재판에 많은 이들이 동참해주길" 
 


[앵커] 지난해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가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겼는데, 국방부는 정식 이첩이 아니었다면서 다시 회수했죠. 경찰로 이첩했던 자료를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이런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는데요. 녹취를 공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개하신 녹취가 2개입니다. 첫 번째 녹취가 해병대 A 수사관하고 경찰 B 팀장이 8월 2일 저녁에 나눈 대화인데요. 해병대가 그날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을 한 거고, 같은 날 국방부가 수사 기록을 다시 가져간 거죠?

▶다시 가져간 것은 거의 불법적 행위이긴 한데요. 맞습니다. 오전에 수사 자료를 모두 이첩을 했습니다. 이첩한 이유는 채 상병이 사망한 원인이 된 범죄 행위가 임성근 사단장에게 있기 때문에, 즉 과실치사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게는 관할이 없기 때문에, 수사 관할이 있는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국방부 검찰단이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수사 기록을 무단으로 탈취해간 것이고. 경북경찰청은 불법으로 가져가는데 거의 협조한, 불법행위를 한 공범관계가 그날 바로 형성이 된 거죠.


▷해병대는 원래 절차대로 진행했던 건데, 국방부가 회수해가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녹취에서 해병대 수사관이 “사건을 인계 드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말은 경찰에 사건 이첩했는데 경찰은 왜 정식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느냐고 묻는 질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이첩한 것은 맞고요. 공문을 보통 보내고 수사 자료 폐이지가 많으니까요. 그것을 출력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군 수사관들이 경북경찰청으로 가져갔고. 그냥 가져다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경북경찰청 강력수사대가 사망 사건 입회부터 다 같이 들어갔거든요. 검시까지.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사건이 자기들에게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알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성범죄와 사망 사건은 이제 민간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사망 사건 현장에 포항지청 검사들도 들어와 있었고요. 경북경찰청 강력수사대도 들어와 있었고요. 군사경찰도 들어가 있었고, 군 검사도 들어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5곳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예전처럼 은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이 사건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포항지검에서 검사가 경북경찰청에다가 왜 사건이 빨리 안 오냐고 계속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경북경찰청에서도 해병대 수사단에 빨리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여러 차례 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병대가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는데 왜 받지 않았다고 하느냐.

▶채 상병이 단순 익사가 아니라 안전장구를 주지 않고 위험한 급류에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되가져간 것은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에서 빼기 위한 권력형 비리 범죄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사인까지 했어요. 결재까지 해서 이대로 발표해라. 임성근 사단장까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라고 이첩까지 다 사인을 해놓고는 갑자기 어느 날 본인이 결재한 걸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득한 합법적인 이첩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유일무이하게 딱 한 분이에요.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냐가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요. 특검도 해야 되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녹취에 대통령실을 지칭하는 듯한 표현도 나옵니다. 수사관이 “청에서 분명 외압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다”는 얘기가 담겨 있고요. ‘청’은 아무래도 청와대를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실이죠. 이 발언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드렸지 않느냐. 청에서 분명 외압이 들어올 거다.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사 자료를 가져갔잖아요. 가져가서 이첩할 때 보통 브리핑을 해줍니다. 사건이 어떻게 저희가 수사를 해서 이 범죄 혐의가 군에게 관할권이 없고 사망의 인과관계가 과실치사가 있으니 이것을 이첩한다고 사건의 개요를 정리한 것을 브리핑하고 자료를 이첩하고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애시당초 경북경찰청이 본인들이 사건을 맡지 않을 거면 그 자리에서 ‘저희는 못 받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든가, 아니면 애초에 공문 왔을 때 ‘저희가 받을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서 못 오게 했어야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도 그렇고, 국방부는 정식 이첩 전에 증거자료를 가져간 거지 사건회수가 아니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장난이고요. 당시 이 사건이 왜 과실치사 혐의라는지에 대한 부분을 당시 검시에 입회했던 군 검사가 군 수사관에게 다 설명합니다. 판례까지 다 뒤져가면서 과실치사가 맞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까지 다 뒤지면서까지 말을 하는데요. 나중에 국방부가 경북청에서 수사 자료를 탈취해갔을 때 군 검사와 군 수사관이 통화한 내용을 저희가 공개한 것도 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군 검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가져간 것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없던 걸로 하거나 또는 바꾸려고 하는 거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원 수사 자료가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권력의 모종의 힘이 작동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어제 공개한 녹음파일에서도 경북경찰청 팀장이 막 흐느끼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하고 싶지만 수뇌부의 압력이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 압력이 단순히 경북경찰청장의 외압인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더 큰 외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박정훈 대령도 나와서 합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 밑에 있던 군 수사관들, 임성근 사단장 부하들도 다 처벌 대상자가 됐지 않습니까? 책임을 다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있어서 이분들도 말을 하게 해줘야 되고요. 생존 해병도 나와서 얘기하게 해야 하고. 대통령실 안보실 2차장 했던 임종득 2차장도 지금 경북 영주에 출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도 나오셔야 하고. 국방비서관 하던 임기훈 지금 투스타에서 쓰리스타 진급해서 국방대 총장에 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하던 원스타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지금 투스타로 진급해서 사단장 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불려 나와야 되고. 경북경찰청장도 국정조사에 불려 나와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다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힐 수 있는 슈퍼국정조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5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동의청원을 해서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국회의장이 오늘 밤이라도 개시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여야 합의가 안됐다고 개시 결정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것을 폭로하면서 국회의장의 결심을 촉구하는 서명을 또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니까 저희의 의사 표시는 결국은 민주적인 많은 분들의 관심이 쌓여야지만 국회의장도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박정훈 대령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국방부 용산에 있는 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박정훈 대령님이 스테파노 형제이지 않습니까? 저는 천주교 신자 분들, 형제자매 분들 뿐만 아니라 성직자 분들도 함께 이 재판에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의 강직한 군인이 실체적 진실을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겠다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큰 고초를 겪고 계세요. 저희가 항상 모여서 들어가는 곳이 천주교 군종교구 성당 앞에서, 그 앞마당에서 모여서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러한 곳에도 함께 천주교 형제자매님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화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4-01-18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11. 25

이사 42장 6절
주님이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