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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 길"…가톨릭은 어떻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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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종교를 표방하는 일부 단체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교분리를 굳이 헌법 조문에까지 써 놓은 이유를 이 순간에 되새겨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통일교·신천지 특검 논란을 넘어 정교분리 원칙이 왜 헌법 질서로 설정돼 있는지, 그 경계가 무너질 때 민주적 질서가 어떤 위험에 직면하는지를 묻는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 정교유착에 "나라 망하는 길"
이 대통령은 정교유착을 단순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적 일탈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가) 정치에 관여를 한다는 건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진단했다.

신천지, 통일교뿐 아니라 일부 개신교 사례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천지는 최소한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다는 것 같고, 통일교도 그 이후인지 이전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개입한 것 같다"며 "개신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설교 제목이 있더라"며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 버리면 양보가 없다.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면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진단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마치 나라 지키라고 총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며 국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반란행위와 같다"고 비유했다. 이는 정교유착이 민주적 질서에 미치는 구조적 위험성을 경고한 발언으로 읽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법률도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톨릭교회가 바라보는 정치 공동체와 교회의 관계
가톨릭교회는 정치 공동체와 교회가 서로 다른 역할과 질서를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 76항은 "교회는 그 임무와 권한으로 보아 어느 모로도 정치 공동체와 혼동될 수 없으며 결코 어떠한 정치 체제에도 얽메이지 않는다"고 밝힌다. 또 "정치 공동체와 교회는 그 고유 영역에서 서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 그러나 양자는 자격은 다르지만 동일한 인간들의 개인적 사회적 소명에 봉사한다"고 규정한다.

박동호 신부는 이에 대해 "정치와 종교는 두 개의 다른 원리를 가지고 하나의 목적에 이바지한다"며 "정치는 수단이 권력이고, 종교는 도덕"이라고 설명했다. 두 영역은 서로 다른 원리로 작동하지만 인간 존엄과 공동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에 봉사한다는 설명이다.  

박 신부는 "통일교와 신천지는 사람과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단의 이해 관계를 위해 사람과 사회를 이용하는, 목적과 수단의 전도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가톨릭교회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정당하다고 본다. 이는 교회가 정당이나 권력을 지지하기 위해 정치적 동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공동선이 침해될 때 윤리적 기준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정교분리 내세워 교회의 사회 참여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유착돼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신부는 "신천지와 통일교는 사람과 공동체의 공동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치적 목소리를 내려고 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회법, 성직자 공직 금지하는 이유는
가톨릭교회는 교회법을 통해 성직자의 정치 권력 참여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교회법 제285조 3항은 성직자가 국가 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87조 2항은 성직자가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지도층에서 능동적으로 역할을 맡는 것도 제한한다. 

다만 사도좌 또는 교구장의 승인 아래 정치 권력과 관계없이 복음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한시적 정치 자문 위원이나 정부의 특별한 역할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박 신부는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건 권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사제가 정치 또는 경제 집단의 직을 맡으면 권력 또는 재화를 운용해야 하는데 권력과 재화는 늘 좋은 영향을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신부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일 또는 힘 없는 이주민을 내쫓는 일을 사제가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선을 증진시키고자 성직자가 공적 발언을 하거나 공개적 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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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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