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료기관 호스피스를 확충하고 말기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
또 연명의료 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서식을 개편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 결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비율은 77까지 높아졌으나,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생애 말기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3가지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환자의 가치관을 반영하도록 사전의향서 서식을 개편하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현재의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확대하고 상담 활성화를 지원하며, ▲의료기관 호스피스를 확충하고 말기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방안 등이다.
정 장관은 특히 "자택 임종시 사망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원철 법제처장은 연명의료 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을 주민센터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 "인센티브 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재택에서 임종할 경우 인력과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며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연명치료를 하면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연명치료 중단시 보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가톨릭교회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는 "연명의료 중단은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환자의 선익만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적인 논리까가 개입된다면 인간 생명의 침해할 수 없는 가치는 철저하게 배제되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그리고 말기 암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도입됐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생명 유지 기간을 늘리는 시술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