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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D 등 ''국제문화행사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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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의 지원을 아우르는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문화행사 지원법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4명, 반대 2명 및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박수현·이기헌·한민수·민병덕·서영교·조계원·한정애·임미애·윤후덕·차지호·서미화·위성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의원들은 법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국제영화제, 비엔날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문화행사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고, 이같은 행사는 국격 상승과 함께 국가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봤다. 

또 단순한 문화교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외교적 자산으로의 기능 및 관광·콘텐츠 산업과 연계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다층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제정·시행돼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추진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자체 조례에 의존해 진행됐던 점도 고려됐다.

해당 법안은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체계, 조직위원회 구성, 민간참여 및 세제지원, 재정지원 근거 등도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었고,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체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문체위 계류 중인데 국제문화행사 지원법은 2027 서울 WYD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의 지원을 아우를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일반법을 제정하면 통합 운영·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이영제 신부는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일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하지만 행사의 폭넓은 지원을 위해 아직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추후 국회에서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시작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세계청년대회가 지닌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안전하고 멋진 행사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길 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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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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