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들이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30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여성 택시운전자들의 화장실 이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3일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운전자들의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 중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 면담을 했다. 임원단은 여성 택시운전자들은 개방화장실을 찾기도 어렵고 잠깐이라도 이용하려면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내야 한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택시운전자 화장실 접근성 개선 방안 회의를 열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했고, 조례 개정으로 이어졌다.
최 의장은 "택시운전자분들은 시민의 발이지만 정작 본인의 기본적인 휴식조차 보장받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작은 변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더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자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회장은 "화장실 이용은 기본권 문제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여성 택시운전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