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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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GTX-A 철근 누락 책임 공방…오세훈 "안전성 문제 없어"

"보강공사 계획대로 했으면 8월 무정차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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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 GTX-A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 현재 구조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재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 "지하 5층에서 발생한 사항인데 4층, 3층 계속 시공을 하고 있다"며 "전문가들 견해에 의해서 그 윗부분을 계속 시공을 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보강공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늦어지면 경기도민과 서울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커지고 재정적인 손실까지도 예상된다"며 보강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8월 무정차 통과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로 예정됐던 무정차 통과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점검기간을 연장하면서 시행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손실 원인과 귀책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서울시 책임을 전제로 구상권 청구를 예고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서울시-국토부, GTX-A 철근 누락 책임 공방 격화
서울시에 따르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실은 지난해 11월 확인됐다. 

서울시는 자체 안전점검을 거쳐 지난해 12월 보강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3월 상세 시공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도 "당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파악한 상태에서 충분히 보강공사를 통해서 보강을 하게 되면 예정돼 있던 무정차 통과가 지장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국토안전관리원 요청으로 5월 5일 진동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최대 진동속도는 0.069cm/s로 나타났고,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의뢰해 한국콘크리트학회가 7월 15~16일 시험열차를 투입해 실시한 진동측정에서도 0.049cm/s로 측정됐다. 모두 철도시설물 관련 기준의 약 1/4 이하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 점을 들어 열차 통과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철근 누락 부분에 대한 보강공법을 두고 협의가 길어지면서 보강공사는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시험운행을 재개하고도 추가 검증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장기간 지연시키고 그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서울시민의 혈세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늦어지면 경기도민과 서울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커지고 재정적인 손실까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보강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8월 무정차 통과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지연 기간에 대해서 국토부가 책임질 것이냐, 서울시가 책임질 것이냐를 따져야 될 것"이라며 "그 책임의 분담 비율은 결국 합리적인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해결이 될 것이고, 최종적인 부담 주체는 시공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운영손실금을 서울시에 구상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책임 공방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손실 발생 원인과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전제로 구상권 청구를 예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또 국토부가 GTX-A 민간사업자에 지급한 750억 원이 철근 누락으로 발생한 손실금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해당 금액은 2018년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인 SG레일에 지급하는 운영이익 감소분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지급된 750억 원은 당초 예정된 삼성역 무정차 통과 시점 이전에 발생한 금액으로, 철근 누락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돈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간 실시협약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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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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