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비롯한 국제문화행사에 후원하는 기업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2027 서울 WYD 공동지원단장인 유동수 의원(바오로)은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기업의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원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8월 3∼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는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 체험과 친교를 나누는 대규모 가톨릭 국제 행사다. 레오 14세 교황도 대회 참석을 위해 방한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뿐 아니라 기업을 비롯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국제문화행사에 후원하는 기업 등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특례가 없어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금전·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원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넘어 국제문화행사 전반의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공동지원단장으로서 소속 의원들과 뜻을 모아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에서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입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의 전용기 공동단장 , 최기상 간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국회추진단 공동추진단장 한정애 의원을 포함한 지원단 소속 의원 34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