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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은 왜 이혼 후 재혼자들의 성체성사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나?

「사랑의 기쁨」에 관한 첫 고찰들(상) / 리비오 멜리나 몬시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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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기쁨」에 관한 첫 고찰들(상) / 리비오 멜리나 몬시뇰




혼인과 가정 연구를 위한 요한 바오로 2세

지난 4월 8일에 발표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에 관해 세계 각국의 여러 언론이 정치적인 해석 방법으로 저마다 아전인수적 의견들을 제시하여 호도하고 있다. 이에 교회 내의 혼인과 가정 분야에 관한 연구에서 최고의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 혼인과 가정 연구를 위한 요한 바오로 2세 대학 학장인 리비오 멜리나(Livio Melina) 몬시뇰이 「사랑의 기쁨」에 간략한 해설 원고를 발표했다. 이 원고는 이탈리아의 여러 언론에서 전문을 게재하는 등 반향을 일으켰다.



평화신문은 “한국에서도 이 원고가 소개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한 멜리나 몬시뇰의 요청에 따라 한국 교회의 사목자들과 신자들이 교황의 공적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복음화에 온전히 투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문을 우리말로 옮겨 2회에 걸쳐 연재한다. 우리말 번역은 광주가톨릭대학교 윤리신학 교수이자 대전가톨릭대학교 혼인과 가정 신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전주교구 김상용(요셉) 신부가 했다.

대학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년 이상에 걸친 시노드 여정을 마감하면서 내놓으신 시노드 후속 사도적 권고 「사랑의 기쁨」을 존경과 감사, 그리고 자녀된 자세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가정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탄생된 영감의 풍요로움을 천착해 온 우리의 공헌이 간과되지 않도록 열리고 분명하며 기탄없는 태도로써 이 여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늘 가정 사목의 구체적 체험과 긴밀한 관계 안에서 수행해 온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노력은 34년 동안 성숙되어 온 것입니다.

이 문헌을 일별한 후에 떠오른 생각들을 곧바로 나누고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가르침은 가정들을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구체적 문제점들과 유약성 안에서 만나고, 그들이 사랑을 통하여 회개하고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은 채로, 자비의 관점에서 가정이라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자 하는 다함 없는 사목적 열정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마땅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을 심화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질 시간들과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벌어진 논쟁과 주장들은 하나의 구체적인 물음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것은 국법상 새로 결합한 이혼자들이 영성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사목적 관점으로 볼 때 다른 문제들에 비해 더 중요한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 자신이 이 문제가 시노드의 중심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혼인의 사회적 역할 상실, 가정을 위협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하는 큰 과제 등, 가정에 관하여 교회가 맞고 있는 큰 도전을 생각할 때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문제(국법상 새로 결합한 이혼자들의 영성체 가능성 여부 문제)에 관해서만 주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교리적 차원이 아니라 사목적 차원만으로라도 교회의 입장이 혹시 변화하게 될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동반과 통합의 여정

그러므로, “최근에 출판된 이 문헌이 적어도 몇몇 경우들에 대해서는 이혼 후 재혼한 이들의 영성체를 허용함으로써, 과연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에 변화를 가져온 것인가”라고 묻는 것은 옳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8장을 읽고 도출해낼 수 있는 가능한 결론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도적 권고 「사랑의 기쁨」은 「가정 공동체」 제84항이 언급하고 「사랑의 성사」 제29항이 재확인하고 있는 교리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회의 가르침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제8장의 어디에서도 성체성사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몇 경우들에는 국법상 새로 결합한 이혼자들이 성체성사에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어디에서도 읽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도권으로 항구히 견지해 온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바에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 문헌이 영성체에 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해서 최소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가정 공동체」에서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사랑의 성사」에서 사실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의 공동합의성 원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시노드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넘어서는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문헌이 제안하고 있는 바는 세례받은 이 사람들이 복음 생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통합의 여정입니다. 사도적 권고를 소개하는 자리에 있었던 쇤보른 추기경도 상기시키고 있는 바와 같이, 「가정 공동체」 제84항(그리고 「사랑의 성사」 제29항)은 계속해서 사목적 빛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식별의 객관적 기준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주관적 죄책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모든 복음화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가리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만인에게, 예외 없이 그리고 경우들을 따로따로 헤아리지 않고, 베풀도록 부름 받은 바, 곧 복음에 일치하는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이 삶은 사실 가능합니다. 복음이 요청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사랑의 기쁨」 제10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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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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