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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의료인의 양심도 억압”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정재우 신부 ‘낙태죄 헌법불합치…과제’ 토론회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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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정재우 신부는 6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낙태가 태아와 여성의 관계를 파괴하고, 생명에 봉사하는 의료행위를 소외시키며, 의료인의 양심을 억압한다고 지적했다. 정 신부는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의원)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종교계 대표 토론자로 나섰다.

정 신부는 “모든 사람이 잉태된 순간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종교의 가르침이지만 과연 종교만의 이야기이냐?”면서 “잉태된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느냐”고 거듭 되물었다. 그러면서 “생명 보호를 위해 생명 보호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왜 잘못이냐”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형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 과정에서 “낙태를 여전히 금지나 규제의 영역으로 둬야 할 것이냐”는 의견과 더 나아가 “낙태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 의료 서비스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지혜 기자

bonaism@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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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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