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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아이들이 센터 앞마당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해 3개월(2020년 12월 1일~2021년 2월 28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살레시오청소년센터(센터장 김선오 신부)가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본지 2020년 12월 6일 자 10면 보도 참조>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11월 30일 센터 측이 제기한 운영정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피고(서울 영등포구청장)가 8월 13일 원고(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게 한 3개월 운영정지 처분의 집행을 12월 22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영등포구청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12월 22일까지 집행 정지된 바 변동된 행정처분 시행 일자는 추후 통지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김선오 신부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영업정지로 인해 아이들의 강제 전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추후 예정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김 신부는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이 나오면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아이들의 강제 전원 문제는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강제로 이동한다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신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영업정지 처분이 아니면 좋겠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처분도 고려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아이들이 센터에서 남은 시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센터에서 발생한 야간 생활 지도원에 의한 아동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사과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성추행 신고절차를 교육하고 상담 심리치료를 진행했으며 야간 생활지도 시스템 개선을 위해 야간 생활 지도원을 3명으로 늘렸다.
도재진 기자 djj1213@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