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한국 천주교회가 제기한 사형제도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3일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2019헌바59) 사건에 대해,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되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와 한국 교회는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지속해서 권고해왔고, 인권위도 2005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밝혀왔다.
인권위는 이날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라며 “인간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를 보호ㆍ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형제도 유지ㆍ집행이 범죄억제의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관해 확실하게 검증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력범죄 중 사형선고가 가장 많은 살인의 경우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미상인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한다”며 “범죄 예방은 범죄억지력이 입증되지 않은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검거와 처벌의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또 ‘오판 가능성은 모든 형사 절차에 존재하며, 수사의 과학화와 사법절차 개선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형제 존치 측 의견에 대해서는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들과 같이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그 생명은 회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고하게 제거된 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