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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수형인 40명, 70여 년 만에 ''무죄'' 판결

제주지방법원 특별재심에서 선고, 희생자유족회 ''역사적 순간''이라며 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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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4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3월 29일 검찰이 청구한 직권재심에 대한 첫 재판을 열고 재심 청구자 4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40명 피고인은 제주 4·3 당시 내란죄,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살았다. 검찰은 이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며 “검사 측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없어 범죄를 증명하지 못했다.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40명은 1948년 12월, 1949년 7월에 치러진 4ㆍ3사건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지난해 출범한 ‘제주 4ㆍ3사건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이 수형 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에 대해 차례로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수형인 중에는 중학교 재학 중 자택에서 경찰에 연행돼 내란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인천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6ㆍ25 이후 행방불명된 17세 소년, 4·3사건 이후 피난 생활을 하다가 군인에 연행돼 1949년 7월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전주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행방불명된 18세 소녀 등 10대 청소년들도 포함됐다.
 

지난해 개정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4·3 희생자 중 유죄 확정판결 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인정되는 사람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특별재심 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이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한 재심을 직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 직권재심도 신설했다.
 

이날 장찬수 재판장은 “‘살암시민 살아진다(살다보면 살 수 있다)’는 말처럼 삶이 아무리 험해도 살아있는 한 살기 마련이다. 그만큼 삶이 소중함에도 피고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희생됐고, 목숨마저 빼앗겼다. 피고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설워할(서러워할) 봄이라도 있지만’…”이라며 유족을 위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 열린 4.3 관련 일반재판에 대한 특별재심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자 3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4·3 수형인 전원에게 무죄가 내려진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앞으로 남은 수형인 2400여 명에 대한 직권 재심도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 4ㆍ3과 관련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70여 년 전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가 회복됐다”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희생자의 영전에 고개를 숙이고 억겁의 세월 동안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을 참으며 살아내야 했던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를 전한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7일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된 제주 4ㆍ3 70주년 추념 미사에서 당시 제주교구장이었던 강우일 주교는 “제주 4ㆍ3의 3만여 명의 희생은 인간 존엄과 자유, 평등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를 제물로 바친 순교자들의 행렬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

▲ 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2021년 4월 15일 성이시돌 삼위일체 대성당에서 봉헌한 제주 4ㆍ3 73주년과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념 미사. 가톨릭평화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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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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