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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 이진혜 변호사가 3월 29일 우리신학연구소가 마련한 월례 줌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
2020년 서울시와 경기도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라고 판단, 서울시와 경기도에 관련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주민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주 노동자 미취학 자녀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에 발이 묶여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도 없고, 임금을 주지 않는 고용주에게 제대로 항의조차 못 하는 현실이다.
이주민을 위한 비영리단체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 이진혜 변호사는 3월 29일 줌으로 열린 우리신학연구소 월례 세미나에서 한국에 온 이주민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변호사는 “이주민 정책을 보면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를 알 수 있다”면서 “이주민 체류자격의 연장과 변경 절차를 담고 있는 출입국 사무소 매뉴얼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편견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체류 자격 연장을 받기 쉬운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는데, 이를 세계 대학 평가 순위로 따지는 학벌주의적 정책이 한 예다. 이 변호사는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설명하면서 자산이 많거나, 인재에게만 혜택을 주는 차별 요소를 꼬집었다.
이 변호사의 발표 이후에는 세미나 참석자들의 나눔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김상기 신부는 “우리나라 법 체계나 여러 사례를 보면 우리가 이주민을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이주민을 사람을 보지 않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도구로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와의 정책 차이를 묻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경우 한국에서는 아동이라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프랑스와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도 공공서비스를 받는 자격엔 현지 국적 아동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편견과 차별적 시선을 거듭 지적하면서 “난민을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으로 보는 인식은 없고, 단지 돈 벌러 온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