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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상황에 이웃 돕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참뜻 새겨야

사마리아인 법 2008년 도입,, 도움 준 이 손해 없도록 하는 관련 법안 현재 국회 계류 중,,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이웃 사랑의 의미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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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서울대교구 성북동본당에서 교우들이 심폐소생술 특강을 받고 있다. 가톨릭평화방송DB

 

 


10ㆍ29 참사 이후 민간인의 구조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08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다. 일반인이나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 종사자 등이 응급처치하다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와 부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사망의 경우 형사책임을 감면하지만 책임의 여지는 남아있다. 실제로 10ㆍ29 참사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관, 소방관들의 다급한 도움 요청에 일부 시민들이 나서길 주저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후 발의된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박성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2016년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는 자를 처벌하고, 도움을 주려다 피해를 본 시민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등 혜택을 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찍과 당근을 모두 활용해 민간인의 구조 행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가장 최근은 올해 6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처치 중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개정안이다. 응급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하지만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앞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진정한 의미와 그 유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유다인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묻는 데 대한 응답이다. 그는 율법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신의 이웃은 누구냐고 묻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셨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그를 발견한 사제나 레위인은 도움을 주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여행을 하던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서는 상처를 치료하고 자신이 묵는 여관에 데려와 성심껏 돌봤다. 사마리아인의 선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이 떠날 때는 여관 주인에게 돈을 건네며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한다.(루카 10,25-37 참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계산 없이 곤경에 처한 이를 돕는 비유 속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임을 상기시켜주신다.



이웃 사랑의 계명 명심해야

가톨릭대 신학대 교수 허규 신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려면 내가 먼저 누군가의 이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 “타인을 이웃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전제돼 있을 때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름에 어울리는 기능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그 의미를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는 “성경에서 강도를 만나 쓰러져가는 이는 어찌 보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고통을 겪는 인류를, 그를 도와주는 착한 사마리아인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베푸는 자비로운 행위로써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다”며 “선행을 처벌로 강제하기보다는 혜택을 통해 그 자체만으로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자발성을 유도하는 방향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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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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