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생명위 미혼부모기금위원회, 기금 지급 규정 변경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산하 미혼부모기금위원회(위원장 이동익 신부, 이하 위원회)가 내년부터 수혜자에 대한 기금 지급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1월 24일 제6차 정기회의를 열고 기금 지급 규정을 손질했다. 미혼부모들이 생계 걱정을 덜고 자립을 준비하기에 기존의 1년 지급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수혜자는 내년부터 매월 50만 원씩 24개월간 모두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변경된 지급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금 신청 자격은 이혼 경력이 없고 미취학 아동을 둔 젊은 미혼부모로 한정됐다. 그동안 질병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정을 도와달라며 추천된 이들이 적지 않았으나, ‘주변의 경제적 도움이 취약하여 홀로 아기를 키우는 미혼부모의 생계와 자립을 돕는다’는 위원회 설립 취지에 따라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교회 내 미혼부모 기관으로부터 받은 수혜자 추천서는 서울대교구 본당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움이 필요한 미혼부모가 해당 기금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회 내 미혼부모 기관이 자체적으로 교육, 행사 등의 사업을 기획하는 경우에는 연초마다 각 기관으로부터 1000만 원 이내 예산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위원회가 사업비를 직접 지급한다.
정기회의에서는 제9기 기금 수혜자 10명도 선정됐다. 이들은 변경된 지급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2년간 기금을 지원받는다.
미혼부모기금위원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생명 존중을 위한 사랑과 봉사 정신을 이어받아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낳아 기르는 미혼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 설립됐다. 설립 후에는 현재까지 모두 110명의 미혼부모와 관련 기관에 6억여 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