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파리에 본사를 둔 TV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산림치유’, 즉 ‘숲이 가진 다양한 건강 인자들을 이용해 국민에게 면역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해서 같이 몇몇 숲을 다녀왔다. 그들의 눈에는 ‘치유의 숲’을 지정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숲 활용 사례가 신기하고 또 새로웠던 모양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4가 숲이다. 이렇게 높은 숲 비율을 가진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늘 푸르게 존재하는 숲은 많은 수난을 겪었다. 일제강점기에 나무들이 베어져 빼앗겼고, 한국전쟁을 거치며 큰 피해를 보았다. 또한,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도벌과 남벌이 성행한 탓에 우리의 숲은 거의 사라졌고 국토는 헐벗은 민둥산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숲은 지난 1960 ~1970년에 걸쳐 온 국민의 노력으로 복원에 성공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녹화에 성공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숲의 울창함을 따지는 축적의 변화를 보더라도 1970년대만 하더라도 ha당 10㎥이었던 것이 현재 160㎥를 넘어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은 울창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우리의 노력으로 울창해진 숲이 경제적인 자원과 환경을 위한 자원을 넘어서서 국민에게 건강과 행복을 제공하는 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가 가진 울창한 숲과 전국 어디서나 그리고 언제든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숲을 새로운 자원, 즉 복지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황폐한 국토에 나무를 심었다면 이젠 잘 가꾸고 울창해진 숲을 활용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나무를 심는 것이다.
이렇게 숲을 새로운 영역인 건강과 복지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과 실행은 마치 우리가 국토를 녹화 복원하여 세계의 모범이 된 것과 같이 숲의 활용에서도 세계의 모범으로 꼽히고 있다. 그 중심적인 것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를 확립하고 실행을 확산시킨 것이다. 예를 들면 2005년 숲을 국민 여가와 휴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11년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청소년들이 숲에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산림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휴양, 문화, 교육, 치유, 숲길 등을 아우르는 숲의 다양한 혜택을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마 숲의 기능을 이렇게 다양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법을 만들어 제공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일할 것이다.
이런 법적, 제도적 기반에 힘입어 전국에 현재 43개의 ‘치유의 숲’이 운영되고 있고, 많은 국민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숲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숲에서 일하는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 자격제도를 마련하여 전문직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예를 들어 ‘산림치유지도사’ 같은 자격제도는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는 유망한 일자리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가 앞장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차원의 숲 이용과 정책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어 많은 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숲을 복원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숲 선진국으로 손색이 없는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