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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공동선은 개인권과 사회적 의무 조화 이뤄야

주교회의 정평위·서울 정평위, 사회 교리 주간 세미나 열어보편적 기본서비스로서의 의료·기업의 ESG 투자 등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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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에서 열린 인권주일 및 사회교리주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하성용 신부)는 4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제41회 인권 주일 및 제21회 사회 교리 주간(4~10일)을 맞아 기념 미사를 봉헌하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인사말에서 “공동선은 인간의 기본권을 포함해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더욱 쉽고 충만하게 자기완성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사회생활 조건들을 총칭하는 원리”(「가톨릭교회 교리서」 1905-1912항, 「사목헌장」 26항, 「간추린 사회교리」 164-167항 참조)라며 “진정한 공동선은 개인적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무(타인, 다른 공동체)와의 균형 있는 조화를 요구한다. 공의회는 ‘어떠한 집단이든 다른 집단의 요구와 정당한 열망, 더욱이 인류 가족의 공동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사목헌장」 26항)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미나를 통해 통합적 발전의 지혜를 얻어 공동선을 증진하는 길에 들어서길 빈다”고 전했다.

세미나는 ‘공동선 증진을 위한 사익과 공익의 조화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서울대교구 박동호 신부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했다. 박 신부는 「간추린 사회교리」 등을 토대로 공동선의 의미와 공동선과 재화의 보편 목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진환(마태오) 부연구위원이 ‘법에서 본 사익과 공익의 조화 : 비례성의 원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장진환 부연구위원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법적 판단은 최종적인 방향과 선택지점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어떤 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이 그 제도가 이상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장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라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선택한다면 법의 정신과도 일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토마스 아퀴나스) 정책위원장은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사유화(영리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정책위원장은 “보편적 기본서비스로써의 공적보건의료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료공급을 위한 병원과 의원은 공적으로 공급되고 공익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서비스와 재난의료체계는 개개인의 욕망이나 필요가 아니라 공동체의 요구와 사회적 필요에 따라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생명의 가치가 화폐가치로 환산되는 구조는 혁파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원재(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전 랩2050 대표는 ‘금융의 공공성과 사유화’를 주제로 마지막 발표에 나섰다. 이원재 전 대표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환경과 사회, 투명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할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꾼다면 기업이 방향을 선회하지 않을까 하는 본질적인 생각을 하는 관점이 ESG”라며 “국내외 금융사들의 잇따른 ESG 투자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재진 기자 djj1213@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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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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