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노동삼권 위협하는 노조활동 손배소 금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김시몬 신부)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3개 종단은 노조법 2조와 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3개 종단은 성명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원청에 있음이 분명하다”며 “생산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원청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안전하고 합리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3개
종단은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종단은 또한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손배소와 가압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평생 경제적인 고문에 시달리게 하는 폭력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노조법 3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3개
종단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질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하고 노조법 3조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금지해 달라”며 “노동자와 사용자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인간적인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도재진 기자 djj1213@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