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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동권 대 재산권 두고 첨예하게 대립

찬성, 불법 문제 삼아 거액 손해배상 과해 반대, 사용자 재산권 침해·불법 파업 우려 교회, 노동자 노조 결성 권장·파업권 지지 민주당·정의당 법안 상정했지만 표결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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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들이 김진표 국회의장 주관으로 노조법 개정 등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회 제공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한 야당, 노동계, 진보계열 시민ㆍ종교단체에서는 찬성이다. 이들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노동자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커 소송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계에서는 절대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법이 개정되면 노조 파업권에 대한 현실적 견제 장치가 무력화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란 주장이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쟁점과 처리 전망, 그리고 교회의 입장을 알아본다.



찬성 “파업의 불법 여부를 문제 삼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은 과해”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해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건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노란봉투를 이용해 모금하면서 유래됐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법안이 주목을 받게 된 건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8월 26일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개정안은 합법적 노조 활동 범위의 확대, 법원 결정 손해배상의 기준 제시와 노조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 상한액 규정, 노동자 개인과 가족 신원 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이 포함됐다. 월급이 수백만 원 수준인 노동자에게 파업의 불법 여부를 문제 삼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가압류 청구를 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반대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 및 불법파업 부추길 우려 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하고,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파업 등 불법쟁의 행위를 합법화할 것이고, 불법시위를 만연화하게 할 우려가 크다. 법이 불법적 집단 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다.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건 옳지 않다. 특정 주체의 재산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논리가 되면 법적 안정성이 없어지고 그 자체로서 위헌이다. 수시로 불법을 불사하는 한국의 강성 노조가 그나마 불법 점거 등을 나름 자제하는 것은 기물 파손과 영업 방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지회가 벌인 51일간의 옥포조선소 1도크 점거와 옥쇄농성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는 7000억 원이다. 이 손실에 대해 소송을 통해서라도 일부라도 배상받지 않으면 경영진은 배임죄에 걸린다.



교회 “노조활동은 보장되고 장려돼야 한다. 단, 파업은 극단적 수단”

교회는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의 단결권을 인정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파업권은 노동조합 활동의 핵심이다. 교회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인정한다. 가톨릭교회는 파업이 합법적인 수단이지만 동시에 어떤 맥락에선 극단적인 수단이란 것을 알고 있다. 이 방법은 올바른 조건과 정당한 한도 내에서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인정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파업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파업에 참여했다고 하여 어떠한 개인적인 처벌이나 규제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노동하는 인간」 20항) 이는 노동조합은 파업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하며, 사용자는 이들이 파업에 이르기 전 협상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안 제정 어떻게 될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7일 일명 ‘노란봉투법’을 심사했지만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안은 환노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사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어서 제동이 걸리겠지만, 국회의장을 통해 직권상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감안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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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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