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 등, 국회 앞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 촉구 기도회 열어
▲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김시몬 신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도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제공. |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3개 종교는 12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기도회 예식은 천주교, 개신교, 불교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김시몬 신부는 인사말을 통해 “아직도 어두운 곳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정당하게 일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이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힘없는 노동자들만 희생을 당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신부는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치고 그들도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가야 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사람과 연대하며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3개 종교는 노조법 2조와 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3개 종교는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 3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손배소와 가압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평생 경제적인 고문에 시달리게 하는 폭력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노조법 3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질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하고 노조법 3조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금지해 달라”며 “노동자와 사용자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인간적인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은 국회 앞에서 임시국회 기간인 1월 9일까지 노조법 2·3조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도재진 기자 djj1213@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