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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유튜브 |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들 다수는 정부로부터 정보를 얻기보다 주로 친구나 지인을 통해 얻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NGO, 종교단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 칠드런’ 소속 이유민씨는 12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에서 난민 관련 면담 73건을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의 ‘난민신청절차와 관련한 정보 접근’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소수의 사람은 그곳의 출입국 직원 등을 통해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고 답했지만, 대다수는 서울 이태원에서 같은 국적의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 난민 신청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또 난민신청 과정에서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수는 혼자 작성하거나 친구나 NGO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를 출입국에서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네’라고 응답했다.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주로 지인이나 NGO를 통해 해당 정보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난민신청자들이 공식적인 절차로 전달된 것이 아닌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절차적 혹은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난민신청절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 정확한 안내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난민소송절차와 관련한 어려움’을 발표한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소장 작성은 영어로 된 간단한 소장을 보고 직접 제출한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 및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비용은 직접 조달한 사람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난민지원단체 5명, 소송구조 3명 순이었다. 경제적 약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소송구조 이용자가 적은 것은 많은 사람이 소송구조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재판 과정에서 개신교 개종자인데 통역인이 이슬람교도여서 당황하거나 본인의 재판 결과를 같은 나라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해서 두렵다는 반응을 보인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아동권리에 대해 발표한 김진(사단법인 두루)ㆍ전은경(참여연대)씨는 보호자를 동반한 아동과 미동반 아동 모두 면접 과정에서 불안함과 공포를 느꼈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면접이 오래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동이 쉴 공간이 없어 면접 장소 테이블에 눕히거나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안고 있어야 했으며 가져간 기저귀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면접 장소가 아동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가 다수 제기됐다.
인권위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난민법상에 규정된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관행과 법적 공백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난민신청자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의료서비스 접근권, 교육 접근권, 주거권, △체류 자격 연장 등과 관련된 문제를 확인했고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의 ‘출입국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말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8만 3281명이며, 이 중 심사대기 중인 사람은 1만 4107명(1차 9735건/이의신청 437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교회에서는 각 교구 이주사목위원회를 비롯해 의정부교구 동두천가톨릭센터, 제주교구 나오미센터, 한국 예수회 기쁨나눔재단, 인보성체수도회 착한사마리아인의 집 등이 난민과 이주민을 돕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