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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성원기 강원대 명예교수(오른쪽 끝)를 비롯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탈석탄법연대) 회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탈석탄법연대 제공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14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안건으로 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지난해 9월 30일 청원인 5만 명 동의를 얻어 산자위로 회부된 청원이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심사를 거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되는 식으로 처리된다.
이런 가운데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탈석탄법연대)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규 석탄 발전 중단법’ 제정을 결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탈석탄법연대는 “청원이 뒤늦게 심사 절차에 들어간 것은 그동안 거대 여야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외면하고 침묵해온 탓이 크다”며 “시민들의 간절함 염원에 그들도 더는 정치적 셈법과 관성으로 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수많은 시민이 탈석탄법 제정을 외치며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섰고, 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 발전의 퇴출에 대한 상식적인 요구이고, 국회가 더는 외면할 명분이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탈석탄법연대는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빠르게 중단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엄중한 국민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그래 왔듯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기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며 “탈석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함으로써 여야가 기후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탈석탄법연대에는 가톨릭기후행동과 천주교창조보전연대ㆍ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ㆍ노틀담수녀회 등 가톨릭 단체도 다수 포함돼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율(출처=한국전력공사)은 석탄이 34.3로 가장 높다. 이어 가스가 29.2, 핵발전 27.4이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7.5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