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평신도 7만 5843명 참여, 인권 위한 대체형벌 도입 촉구... 21대 국회의 회기 내 통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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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13일 국회에서 사형폐지와 대체형벌 도입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7만 5843명이 참여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교회가 국회에 사형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청원서에서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 조항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을 전제하며, 기본권의 본질적 권리인 생명권을 결코 침해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 국제엠네스티의 사형제도 연례보고서는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45개의 국가가 완전히 또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것으로 보고했다”며 “이는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형폐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체형벌을 도입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선태 주교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입법청원에는 한국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등 현직 주교단 25인 전원과 전국 16개 교구 사제ㆍ수도자ㆍ평신도 7만 5843명이 참여했다”며 “이번 한국 교회의 다섯 번째 입법청원을 계기로 21대 국회가 남은 1년여의 회기 동안 사형폐지 특별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사형제도가 반드시 폐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현대일 신부는 입법청원 취지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차별과 편견이 흉악범죄를 낳는다”며 “국가는 흉악범을 죽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병들어 가는 사회, 특히 권력층을 처벌하지 않는 불평등과 빈곤층에 대한 차별, 그들의 오만,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청원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함께했다. 이상민 의원은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꼭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고 통과되길 바란다”며 “오늘 청원해주신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국회에서도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교회는 2006년과 2009년, 2014년, 2019년 사형폐지와 대체형벌 도입을 국회에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 운동을 네 차례 진행했다. 서명 인원은 2014년 80만 56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현 21대 국회까지 모두 9건의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지난 20대 국회까지의 8건은 모두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31인이 공동 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됐지만, 1년 6개월 동안 상정되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을 마지막으로 25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0년과 2022년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