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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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 과정]21 「동방 가톨릭교회들에 관한 교령」 해설/박준양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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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 가톨릭교회들에 관한 교령」(이하 「동방교회 교령」) 해설에 앞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결별하게 된 원인부터 살펴보겠다.

 동방과 서방교회는 1054년 `성령의 발출` 문제 등에 관한 논쟁 끝에 서로 파문하며 결별했다. 성령의 발출이란 무엇인가.


 
▲ 박준양 신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신앙은 초대 교회에서도 갈등을 겪었다.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 사상의 유다 전통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며 충돌했다. 그러면 성부도 하느님이시고 성자도 하느님이신데 유일신과 어떻게 조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입양설과 종속적 그리스도론이 나왔다. 입양설은 그리스도는 인간이었는데 세례를 받으며 하느님 아들로 입양됐다는 주장이다. 종속적 그리스도론은 성부, 성자, 성령의 3위의 본질이 같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성부가 성자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등급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삼위일체 신앙과 맞지 않는다.

 성부에게서 성자의 출생은 사랑의 관계다.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관계를 통해 고유 위격이 구분된다는 얘기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되는가. 성령은 성부에게서 온다. 이는 출생이 아닌 발출이다.

 제1차 니케아공의회(325년)와 제1차 콘스탄티노플공의회(381년)에서 동방과 서방교회는 합동으로 신경을 채택했다. 이 신경에서는 앞서 말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성령께서는 성부에게서 발(발출)하시고…"라고만 돼 있다.

 그런데 이후 서방교회는 이 신경에 `성자에게서`라는 말을 더 넣어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라고 수정했다. 우리가 미사 때에 고백하는 긴 내용의 사도신경이다.
 서방교회는 이로 인해 동방교회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이 `성령의 발출` 문제 등으로 1054년 동ㆍ서방교회는 분열하게 됐다.

 그 이후 바오로 6세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하 공의회) 기간 중인 1964년 예루살렘에서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 총대주교인 아테나고라스 1세를 만났으며, 공의회 이후 1967년 7월에는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했다. 그에 대한 화답으로 같은 해 10월 아테나고라스 총대주교가 로마를 방문했다.

 「동방교회 교령」은 공의회 제3회기 중인 1964년 10월 가결돼 그해 11월 21일 공포됐으며, 공의회 마지막 공개 회의 때인 1965년 12월 7일에는 1054년의 상호 파문 선고에 대한 취소 조치가 공포됐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도 1979년 이스탄불을 방문해 아테나고라스 총대주교 후임인 디미트리오스 1세 총대주교를 만났고 이어 1987년 디미트리오스 1세 총대주교의 로마 방문이 이뤄졌다. 가톨릭교회와 동방교회의 신학적 대화를 위한 국제 공동위원회도 1979년 설립되어 교리적, 신학적 토론을 계속하고 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산하 국제신학위원회는 1999년 12월 발표한 「기억과 화해-교회와 과거의 잘못」 문헌에서 1054년 동방교회와의 분열 원인은 바로 초자연적 사랑인 아가페의 결핍이었다고 고백하며 교리상 차이가 있더라도 애덕이 있었더라면 갈라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성했다.


 
▲ 제2차 바티칸공의회 마지막 공개 회의일인 1965년 12월 7일에 1054년의 상호 파문 선고에 대한 취소 조치가 공포됐으며 이후 교황의 콘스탄티노플 방문 및 동방교회 총대주교의 로마 방문 등 두 교회 일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06년 11월 터키를 방문한 베네딕토 16세 교황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 1세가 공동선언에 서명한 후 선언 낭독을 듣고 있다.【CNS】
 
 「동방교회 교령」과 함께 공포된 「일치운동 교령」에서도 동방교회에 대해 다룬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수세기 동안 고유한 자기 길을 걸으면서도 신앙과 성사 생활의 형제적 친교로 결합되어 왔다. 그들 가운데에서 신앙과 규율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 공동 합의로 로마 사도좌의 지도를 받았다.…동방교회에서는 지역 교회들이 마땅히 자매들로서 지녀야 하는 관계, 믿음과 사랑이 친교 안에서 이뤄지는 저 형제 관계를 보존하려는 노력과 관심이 매우 컸으며, 지금도 그러하다"(14항). 자매교회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그 교회들은 비록 갈라져 있지만 참된 성사들을 보존하고 있다. 특히 사도 계승의 힘으로 사제직과 성찬례를 지니고 있어 아직도 우리와는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15항)

 "관습과 관례의 다양성은 교회 일치에 지장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교회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그 다양한 신학적 표현들은 대립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보완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들의 다양한 전통 안에 있는 영성과 전례와 규율과 신학의 이 모든 자산이 교회의 완전 보편성과 사도 전래성에 귀속된다고 선언한다"(16-17항).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는 특성은 동방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교령은 △개별 교회 또는 예법 △동방 교회들의 영적 유산 보존 △동방의 총대주교 △성사 규율 △하느님 예배 △갈라진 교회 형제들과 이루는 관계 등 모두 30항으로 구성돼 있다.

 △동방의 총대주교(7-11항)
 "초기 공의회들이 인정한 총대주교 제도가 있었다. 원래 동방의 총대주교란 자기 지역이나 예법의 관구장 대주교를 포함한 모든 주교, 성직자, 신자를 법 규범에 따라 관할하는 주교다. 다만 교황의 수위권은 유지된다"(7항).
 381년 콘스탄티노플공의회에서 제시된 법 조항(3조)을 이어받아 451년 칼케돈공의회 법 조항(28조)은 로마, 콘스탄니노플,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의 순서로 5개의 총대주교좌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로마교회가 수위권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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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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