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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7일 미국국립보건원이 지원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과학 실험에서 인간 배아를 형성 또는 파괴하지 못하도록 한 연방법에 어긋난다며 과학자 두 명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인간 생명체 배아를 파괴하기에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교회 입장이다.
미국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8년 동안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재개했다. 이에 미국국립보건원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을 받아왔다. 성체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교회를 비롯한 생명수호 단체들은 미국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반면 그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리적 문제가 전혀 없는 역분화줄기세포 연구가 이미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대안으로서 줄기세포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줄기세포학회 회장 겸 가톨릭대 가톨릭기능성세포치료센터 소장 오일환(알베르토) 교수는 "역분화줄기세포는 세포치료 때 나타날 수 있는 면역 거부반응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줄기세포"라면서 이번 판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은 보존 기간이 끝난 냉동 배아에 한해 치료를 위한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