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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은 이렇게!

서울 생명위,소방방재청 MOU 따라 서울 명동성당에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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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몇 분만 심폐소생술을 해줘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6월 30일 서울대교구 명동주교좌성당(주임 여형구 신부) 꼬스트홀에서 열린 심폐소생술 교육 현장. 중부소방서 119구조대원 이신호 소방사는 "심장마비 의심 환자에게 단 3~4분의 심폐소생술이 심각한 뇌 손상을 막을 수 있다"며 응급처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소방사는 심폐소생술을 익히면,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웃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방사에 따르면, 의식이 없고, 심장박동이 정지된 듯한 사람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 한 뒤 △왼쪽 손등 위로 오른손 깍지 끼고 △팔을 쭉 편 다음 △환자 가슴 가운데 위에서 90도 각도로 △가슴 깊이가 5㎝ 이상 들어가도록 △1분에 100회 가량 압박해줘야 한다.

 이 소방사는 "누를 때마다 누르는 위치가 바뀌거나 너무 약하게 누르면 심폐소생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너무 세게 누르거나 90도 각도가 되지 않으면 갈비뼈가 부러질 위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심장박동을 되살려주는 `제세동기` 사용에 대해서는 "근처에 제세동기가 있다면 제세동기가 음성으로 말하는 대로 따라 하면 된다"며 "119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4분 동안의 심폐소생술 여부에 따라 사람 생명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실습 참가자 장윤아(유스티나, 32, 명동본당)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전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전혀 모르던 분야를 경험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실제 위험한 사람을 발견하면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명동주교좌본당 생명수호위원회(위원장 이득우)가 마련한 이날 교육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소방방채청과 지난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것으로, 중부소방서 119구급대와 이강숙(가톨릭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이힘 기자

 
▲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가한 신자들이 서울 중부소방서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심폐소생술 실습을 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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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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