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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운영하는 유아교육기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ㆍ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린 제37차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위원장 옥현진 주교) 대표사제ㆍ수도자 회의에서 허윤진(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이주사목담당) 신부는 "등록금이 부담스러워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이주민들이 적지 않다"면서 "교회가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신부는 또 "교구 이주사목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어린이집이 있긴 하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어린이들은 이용하기 힘들다"면서 "곳곳에 있는 교회 운영 어린이집에서 다문화ㆍ이주민가정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해 교육 기회를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그나마 복지혜택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8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민 자녀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대부분 유아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은 서울대교구, 수원ㆍ인천교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각각 한 곳밖에 없어 수용에 한계가 있다.
최병조(수원교구 이주사목위원장) 신부는 "가톨릭 어린이집ㆍ유치원들이 다문화ㆍ이주민가정 자녀들에게 교육 혜택을 준다면 훌륭한 사회공헌이 될 것"이라며 "각 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어린이집ㆍ유치원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영선 기자 hellomr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