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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정당한 의견 표현도 테러 행위로 규정할 여지 있어

서울 정평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알아보기」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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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평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알아보기」 발간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박동호 신부)는 최근 사회 현안 자료집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알아보기」를 발간, 4일 발효된 ‘테러 방지법’ 몇몇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 정평위는 특히 테러 방지법 제2조에 대해 “테러 방지와 무관하게 국내의 정치적ㆍ사회적 국가 정책 등에 반대하는 활동(집회, 시위, 표현물 제작 등)까지도 테러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제2조 1항은 테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제2조 3항은 ‘테러위험 인물’을 테러단체 조직원, 테러단체 선전, 테러 자금 모금ㆍ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서울 정평위는 이에 대해 “선전ㆍ선동의 의미가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테러 위험 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정평위는 “테러 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배경은 9ㆍ11 테러, 파리 테러와 같은 테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면서 “하지만 사회 문제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정당한 의견 표현 행위마저 테러 행위로 규정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테러리즘은 단호히 단죄돼야 하지만 도덕적 법률적 규범 없이 (단죄의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범죄의 책임은 언제나 개인에게 있으므로 테러범들이 속해 있는 종교나 국가 또는 인종 집단으로 그 책임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514항).

자료집은 정의평화위원회 누리집(www.catholicjp.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임영선 기자 hellomrlim@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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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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