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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엄 규정하는 헌법… 교회 가르침과 일치

제헌절 기획, 가톨릭 교회 가르침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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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기획, 가톨릭 교회 가르침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헌법



20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뜨겁다. 논의의 골자는 현행 5년 단임제의 대통령직을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통치 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법학자와 시민들은 권력구조 변경이 만병통치가 아니라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준법 정신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17일은 제헌절이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들여다보았다.



헌법은 한 국가의 기본법이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1조 2항).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고 한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신체ㆍ거주 이전ㆍ직업 선택ㆍ양심ㆍ종교ㆍ언론출판ㆍ집회 결사ㆍ학문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 비밀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재산권도 보장한다.

침해할 수 없는 기본 권리 인권

헌법학자 홍성방(서강대 법학부) 교수는 “인간의 존엄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은 세계를 통틀어 그 숫자가 몇 안 되며, 그것도 그리스도교 국가가 아닌 국가의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을 최고 원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이 유일한 경우”라고 한다(「가톨릭사회과학연구」‘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에 헌법적 고찰’).

가톨릭 교회 역시 “인권은 인간 각자가 지닌 존엄성에 뿌리내리고 있기에 보편적이고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간추린 사회 교리」 153항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인권 수호는 개인이든 단체든 국민이 국가의 생활과 통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자유로운 집회, 결사, 언론, 사적 공적 종교 신봉의 권리들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사목헌장」 73항 참조).

이러한 권리는 인류의 공동선을 지향한다. 공동선은 언제나 인간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정치 공동체와 공권력은 사회 공동선을 실현하는데 애써야 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921항 참조). 이런 의미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은 가톨릭 교회 가르침과 합치된다. 따라서 인간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임신 중절, 사형제, 안락사, 체세포 배아 연구 허용 등의 법률은 위헌이다.

우리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한다. 가톨릭 교회도 “모든 사람은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니만큼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934항)고 한다. 평등권은 사회 정의와 연결돼 있다. 교회는 교환ㆍ분배ㆍ법적 정의와 사회 정의를 늘 요구해 왔다. 교회가 가르치는 정의는 ‘다른 사람을 한 인격체로 인정하려는 의지에 바탕을 둔 행위’이다(「간추린 사회 교리」 201항).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정의를 이야기할 때 항상 ‘연대성’과 ‘사랑’을 함께 강조한다.

교회는 모두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만인의 선익과 각 개인의 선익을 증진하기 위해 연대하고 협력 보완(보조성)하라고 가르친다. 우리 헌법에도 교회가 말하는 보조성의 원리가 들어있다. 학자들은 헌법 전문과 제10조 행복 추구권, 제23조 2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제31-36조 사회적 기본권, 제124조 2항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등의 규정에 보조성의 원리가 들어 있다고 한다. 홍 교수는 “이 규정들은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기능하지 않을 때에만 국가가 부차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배려하며 조정한다는 기본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보조성 원리”라고 설명했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제20조 1항)와 정교 분리(제20조 2항)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에 정교 분리 원칙을 채택한 나라는 미국이 최초다. 헌법은 세계관에 대해선 중립적이다. 그래서 정교분리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말한다.

가톨릭 교회도 종교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이고 자연권임을 선언하고 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6항). 교회는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종교 자유의 권리가 있다”(「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2항 참조)고 가르친다.

리길재 기자 teotokos@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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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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