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타결에 종교계 중재 수용… 첫 대규모 복직 사례
KTX 해고 승무원들이 12년 투쟁 끝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복직하게 됐다.
코레일은 21일 해고 승무원 가운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참여한 승무원 180명에 대한 직접고용에 합의했다.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채용하며 복직 대상자들은 사무영역 분야 6급으로 고용될 예정이다. 2006년 부당 해고와 2015년 대법원 판결 등 12년이 넘는 고용 투쟁 끝에 이룬 성과다.
전국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김승하(가타리나) 지부장은 “12년 넘는 문제가 풀릴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셨기 때문”이라며 “저희가 복직 합의를 이뤄냄으로 인해 같은 문제로 투쟁하는 다른 분들께도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그간 코레일 측의 부당성을 알리는 투쟁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2015년 대법원이 1ㆍ2심을 뒤집고 승무원들에게 8640만 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들의 투쟁은 벼랑 끝으로 몰리기도 했다. 그러나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노동ㆍ여성단체 등이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려 투쟁과 미사로 사안의 중대성을 세상에 알렸고, 올해 초 종교계 중재 노력으로 ‘부당 이익금 환수’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도 지난해 7월 10일 김승하 지부장 등 KTX 해고 승무원을 만나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도하겠다”고 위로했다. 이번 복직 교섭 타결도 대책위에 참가하고 있는 천주교와 4대 종단의 중재가 받아들여져 성사됐다.
다만, KTX 해고 승무원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열차 승무원으로의 복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승무원 고용은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 관광개발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수용 신부는 “한국 사회 대량 정리해고 문제 가운데 대규모 복직 사례를 처음 만들어 낸 것에 의미가 크다”면서도 “그러나 복직자들의 승무 업무 여부에 대한 부분은 과제”라고 전했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