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선거연령 하향이 민주주의 핵심
과제임을 정치권과 시민에게 널리 알린 ‘선거연령하향 청소년행동단’을 제8회 이돈명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인권위원회는 “‘선거연령하향 청소년행동단’이
청소년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기자회견, 퍼포먼스, 국회 앞 농성 등 다양한 방식의
행동과 사업을 펼쳐왔다”며 “청소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당사자 운동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돈명 인권상은 ‘인권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이돈명(토마스
모어, 1922~2011) 변호사의 정신을 잇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고(故) 이돈명 변호사는
1952년 제3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재직하다 1961년 일어난 5ㆍ16 쿠데타에
분노하며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서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등 굵직한 시국사건을
맡으며 약자 곁에서 그리스도의 정의를 실천했다.
시상식은 10일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다.
백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