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는 전주교구의 한 본당 소속으로 활동해온 엄옥순씨에 대한 파문 제재 교령과 사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VCR] 전주교구는 최근 “엄옥순이 사적 기도모임 안에서 가톨릭교회의 교리에 어긋나는 내용을 가르치고 기도를 빌미로 예물을 요구한다는 피해자들의 신고와 조사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교구는 ‘교구특별조사위원회’와 ‘교구 법원의 합의제 재판부’를 구성해 조사했습니다.
전주교구는 엄옥순이 지난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사적인 기도 모임을 만들어 가톨릭교회의 신앙에 어긋나는 ‘가계 치유’와 ‘사적 기도’를 빌미로 예물을 받으며 신앙 일탈 행위를 일삼아 왔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는 교회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엄옥순에 대한 파문 제재 교령을 지난 12일자로 발표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신앙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한 사목적 지침’을 마련해 전주교구의 사목자들과 신자들이 준수하도록 조처했습니다.
한편 피해를 입은 신자들이 서울대교구를 비롯해 대전교구, 인천교구, 수원교구, 청주교구, 전주교구 등 6개 교구에 이를 정도로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교구는 “신자들의 신앙 유익을 위해 모든 교구에 이 사건을 알려 줄 것을 주교회의 사무처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