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구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대출 사고와 관련해 긴급 공문을 내고 “본당(성지, 기관)에서 이용하는 지점의 예금자보호제도와 재무 안정과 건전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교구는 “부동산 PF 부실 대출로 특별감사 및 특별검사를 받는 새마을금고 지점과 거래를 하는 본당(성지, 기관)에서는 제1금융권 은행으로의 자금 이관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금융기관 선정 시 이율 및 편의성보다는 모든 예금의 안전성 유지를 우선해 제1금융권 은행으로 거래할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294곳으로, 거래자 수는 2200만 명에 달한다. 일부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부동산 관련 업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줬다가 최근 경기 하강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 수도권 일부 새마을금고들은 연체율이 20∼30에 달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4월 기준 258조 원으로 두 달 사이 7조 원이나 빠져나갔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은행과 달리 예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 원 초과 예금도 보호한다. 새마을금고 예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예정됐던 이자를 받지 못하는 건 물론 세금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