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여성가족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 중인 미혼 한부모·임신부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지원대상 중 만 20세 이상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의 소득 요건이 2024년 5월부터 중위소득 32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해당한다.
이에 따라 미성년 미혼 한부모·임신부는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20~22세 미혼 한부모·임신부는 1년간 매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교구 생명위원회에서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미혼 한부모·임신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홈페이지(www.forli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