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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Q&A⑥] 사형제 폐지 없이 집행만 하지 않는 것은 언제라도 집행 가능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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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가 남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요한 사도 주교)와 공동기획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Q&A를 10회에 걸쳐 연재,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보는 시각을 톺아봅니다.



Q6. 사형제를 폐지하지 말고, 지금처럼 사형 집행만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A. 형사소송법상에는 사형은 사형판결 이후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에는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부의 의지에 따라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인들 중에는 선거 공약으로 사형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흉악범죄를 싫어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자신의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국민의 힘 대선주자였던 홍준표 의원은 2021년 당시 페이스북에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29) 씨를 두고 “제가 대통령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킬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표심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는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사형 집행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0년 6월에는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사형제도는 인권 문제가 걸린 만큼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하지만, 표를 얻을 목적으로 이처럼 사형제도 이슈가 일회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국내에선 잔혹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 여론이 형성됐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을 집행한 이래로 현재까지 24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2007년부터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굳이 폐지되어야 할 제도를 남겨 두어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피해자에게도 사형수에게도,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국가로서도 적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현실과 규범의 괴리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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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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