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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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 공권력 남용해 종교 자유 침해”

종교환경회의,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사건 경위 조사·강력한 시정 명령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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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환경회의와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서울과 강원 종교인들이 홍천경찰서를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 명령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과 강원 종교인들이 11월 26일 “홍천경찰서가 공권력 남용으로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 명령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다. 지난 8월 23일 홍천 양수발전소·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홍천군청 앞에서 연 ‘강원생명평화기도회’를 신고하지 않은 집회로 규정해 관련자를 수사하는 데 대한 규탄이다.

가톨릭을 비롯한 5대 종단 환경단체가 연대한 종교환경회의와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홍천군 시민사회연석회의 등은 이날 진정서 제출에 앞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8개 단체는 홍천경찰서에 수사 중단과 공개 사과·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사건 경위 조사와 강력한 시정 명령을 주문했다.

이들은 “종교인이 주례하는 기도회임을 집회 시작 전에 분명히 밝혔으나 홍천경찰서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라고 경고 방송을 하는 등 진행을 방해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도회는 종교인이 주관한 종교행사로, 어떤 물리적 강제 행위나 위법 행위도 없었다”며 “참석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남발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공권력의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홍천 주민들이 기도회에 참여한 이유는 양수 발전사업으로 평생 일군 땅과 터전이 물에 잠겨 사라지는 것을 막고 싶은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기 위함”이라며 “종교환경회의도 연대의 마음으로 기도회를 주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교환경회의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상임대표 양기석(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장) 신부는 “한국 사회가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 내는 사람을 핍박하는 관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종교인들은 앞으로도 홍천 주민처럼 아파하는 이웃이 있는 곳을 찾아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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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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