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최종 부결…김건희 특검법도 부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이 부결된 뒤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등 쌍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2건을 각각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습니다.
재표결 결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나왔습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야 가결됩니다. 내란특검법의 경우엔 찬성이 2표 모자랐고, 김건희특검법은 4표가 부족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부터 재발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모두 최종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