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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구요비 주교, “태아 생명 보호 의무 망각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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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총대리이자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 구요비(욥) 주교는 8월 17일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제목의 특별 메시지 발표하고, “법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마음과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구 주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교회 생명윤리에 반하는 중대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태를 ‘인공 임신 중지’라고 표현해 낙태를 언제든 실행할 수 있는 일상적 행위처럼 보이게 만들고, 약물 낙태까지 허용하며, 낙태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 등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이 두 법안은 낙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지적했다.


구 주교는 “태아는 가장 절대적으로 무고한 인간”이라며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머니의 태중에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낙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극적 사유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무고한 생명을 고의로 죽이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구 주교는 “모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공동선과 다른 모든 인권 수호의 첫째 가는 기초”라며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특별 메시지 전문.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를 규제하는 법률의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무방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산부인과 의사가 무려 36주나 된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하여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 다. 바로 7월 11일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8,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과 7월 23일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3,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이 그것입니다. 이 법안이 지닌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위배 2019년 4월 11일 헌법 불합치 결정 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공익’으로 여기고,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법안은 낙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임신 중지’라는 명칭의 문제 두 법안은 낙태를 ‘인공 임신 중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태아의 생명을 해친다는 사실을 감추고, 낙태를 언제든 실행할 수 있는 일상적 행위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떠한 말도 사물의 실재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의적 낙태는 어떤 수단으로 이루어지든지, 임신에서 출생에 이르는 인간 존재의 출발 단계에서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입니다.”(성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 58항)
약물 낙태의 문제 또한 두 법안은 낙태 시술을 넘어 약물 낙태까지 허용하여, 여성이 낙태 약을 이용해 낙태를 ‘손쉽게’ 행하도록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낙태는 결코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태약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며, 태아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대단히 위험한 약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 심지어 두 법안은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 를 포기함을 넘어, 낙태를 지원하는 일이 됩니다. 이것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2004헌바81, 2005헌마 346 등)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고, 예 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초대 받았습니다. 이것은 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으로 무고한 인간입니다. 그는 약하고, 무력하며, 최소한의 방어 수단도 갖지 못한 채, 어머니의 보호와 돌봄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생명의 복음> 58항 참조) 그러나 낙태는 이처럼 귀하고 무고한 아기를, 가장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장소인 어머니의 태 중에서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런 실상을 생각하면, 교회는 낙태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낙태가 “특히 심각하고 통탄스러운”(<생명의 복음> 58항) 것이라고 말하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낙태를 “흉악한 죄악”(<사목헌장> 51 항)이라고 규정합니다. 물론 낙태가 순전히 이기적인 동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임신부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들의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인해 그와 같은 비극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이유 가 아무리 심각하고 극적일지라도, “무고한 인간을 고의로 죽이는 행위를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 다.”(<생명의 복음> 58항) 오히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213항) 그러므로 교회는 무고한 인간을 고의로 죽이는 행위를 결코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아 가 낙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제정에 동 의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 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공동선과 다른 모 든 인권 수호의 첫째 가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믿는 모든 분들께서 는 수정 순간부터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낙 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요비

서울대교구 총대리 및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

 


 


 


박효주 기자 phj@catimes.kr



[기사원문보기]
가톨릭신문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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