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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심각’…“이주사목 관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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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사업장에서 외면당하는 현실 속에서 이들의 권익 보호에 나서는 교회 기관 또한 열악한 여건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노동자 사목을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지난 7월 24일,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벽돌 화물 더미에 비닐 포장지로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린 모습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비인간적 대우와 차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전체 취업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3.4에 불과하지만, 산재 사망자 비중은 8.2에 달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내국인 산재 사망자는 2020년 1415명에서 2024년 1236명으로 연평균 3.2 감소했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같은 기간 112명에서 111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음을 보여준다.

 

 

광주대교구 광주이주민지원센터(센터장 황성호 미카엘 신부, 이하 센터)가 전한 사례는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낸다. A씨는 급여를 받지 못해 사업주에게 항의했으나, 되레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들었다. 또 B씨는 12살, 13살 자녀와 함께 관광비자로 입국했지만, 법적으로는 무상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현실적으로 자녀들을 받아주는 학교를 찾을 수 없었다.

 

 

센터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심리 상담, 근로계약·비자 관련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도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운영 여건은 열악하다. 노동 상담 창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두 명의 상담사가 있었으나, 예산 지원 축소로 2023년부터 한 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한 명 남은 상담사마저 센터를 떠났다.

 

 

신자 이주노동자들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문제도 심각하다. 센터 내 경당의 크기는 1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주일 미사에 참례하는 500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들어가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센터 홍인숙(다리아) 팀장은 “좌석이 모자라 계단과 복도에 간이 의자 80개를 추가로 배치해도 부족해 서서 미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간이 협소해 미사의 경건함을 유지하기 힘들고, 특히 혼배성사나 세례식이 있을 때는 안전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과 열악한 현실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교회가 이주노동자를 어떤 시선으로 맞이하고 동행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황성호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18년 세계 이민의 날 담화에서 이주민과 난민을 환대하고 보호할 것을 당부하셨다”며 “예수님께서도 삶의 조건을 이유로 누구를 우위에 두지 않으신 것처럼,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등록 이주노동자를 차별 없이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경미 기자 bgm@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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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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