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장 정순택(베드로) 대주교는 하느님의 종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 시복 예비심사 법정 개정식을 앞두고, 담화문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시복 예비 심사에 즈음하여」를 발표했다.
정 대주교는 8월 21일자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그동안 교황청 시복 절차법에 따른 행정 사무 및 시복 심사의 본 내용인 김 추기경의 ‘생애와 덕행과 명성’에 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며 “2025년 9월 3일 교구 단계의 시복 재판(예비 심사) 개정을 앞두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 대주교는 “교황청 시복 절차법에 따라 예비 심사에 앞서 모든 신자의 의견을 듣는 공시 절차도 병행한다”며 “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자는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를 통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 대주교는 “김 추기경의 시복 추진 여정은 우리가 참다운 신앙인이 되어가는 여정”이라며 “김 추기경의 삶과 영성을 심화시키는 기도와 현양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청한다”고 당부했다.
김 추기경은 1951년 사제 서품 이후 마산교구 초대 교구장, 서울대교구장 등을 역임하며 1998년 은퇴할 때까지 30년간 한국교회를 이끌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가난한 이들의 벗’으로 불렸고, 민주화와 인권 증진에도 앞장서 시민사회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 생의 마지막에는 각막을 기증하며 사랑을 실천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시복 예비 심사에 즈음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서울대교구는 지난 2023년부터 제11대 교구장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시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황청 시복 절차법에 따른 행정 사무 및 시복 심사의 본 내용인 김수환 추기경의 “생애와 덕행과 명성”에 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 2025년 9월 3일 교구 단계의 시복 재판(예비 심사) 개정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서 시복 절차법에 따라 청원서를 공표합니다.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1922-2009)은 1951년 대구에서 사제로 서품된 후 다양한 사목 경험을 하였으며, 1966년에는 주교로 서품되어 초대 마산교구장 직무를 수행하였고, 1968년에는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되어 착좌한 후 1998년까지 30년을 교구장으로 사목하였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개인적 덕행의 모범, 한국천주교회의 성장과 위상을 높인 공헌, 우리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으로 교회를 넘어 시민 사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장 낮은 사람을 또 하나의 그리스도처럼 대함으로써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벗’으로 불리었고, 마지막에는 사후 각막 기증으로 자신의 몸까지도 남김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떠났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이러한 영웅적 덕행에 대한 명성은 선종 이후 교회뿐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많은 신자와 단체들의 시복시성에 대한 청원이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염원을 받아들여 시복 추진을 결정하고 시복 절차법에 따른 행정 사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법정 대리인 역할을 맡는 청원인으로 박선용 요셉 신부를 임명했으며, 시복 추진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의견을 요청하여 만장일치 동의를 받았고, 교황청에도 의견을 물어 ‘장애 없음’(Nihil Obstat) 교령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공식 시복 추진 대상자가 되어 김수환 추기경에게 ‘하느님의 종’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원인의 공식 ‘청원서’를 받고 이 시복 안건의 재판 관할권을 교구 시복시성위원회 위원장인 구요비 욥 주교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한편, 역사 전문가들은 김수환 추기경의 생애와 영웅적 덕행과 성덕의 명성에 관한 깊은 연구와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서적 검열 신학자들은 김수환 추기경의 저술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신앙과 건전한 윤리에 어긋나는 내용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의 시복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담화문으로 예비 심사에 앞서 모든 신자의 의견을 듣는 공시 절차도 병행합니다. 교황청 시복 절차법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11조 나항에 따르면, “주교는 청원인의 청원을 자기 교구에서 공표하고, 모든 신자에게 그 안건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자기에게 제출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자는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를 통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의 모범을 보여준 김수환 추기경의 시복 추진 여정은 우리가 참다운 신앙인이 되어가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수환 추기경의 삶과 영성을 심화시키는 기도와 현양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울러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시복 여정에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한국교회의 103위 순교 성인 및 124위 순교 복자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전구를 청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