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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 ‘하느님의 종’ 김수환 추기경 시복 예비심사 법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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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위원장 구요비 욥 주교)는 9월 3일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 3층 제1회의실에서 하느님의 종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 시복 예비심사 법정을 개정했다. 김수환 추기경 시복 재판은 교구 차원 예비심사를 거쳐 교황청 시성부 본심사로 이어진다.


개정식에는 전 서울대교구장 염수정(안드레아) 추기경, 서울대교구장 정순택(베드로) 대주교, 구요비 주교, 김수환 추기경 시복 안건 청원인 박선용(요셉) 신부를 비롯한 예비심사 관여자들, 조한건 신부(프란치스코·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를 비롯한 역사전문가 위원들, 시복시성위원회 위원단이 참석했다.


개정식은 청원서 낭독과 임명장 제출, 교황청 시성부의 ‘장애없음’(Nihil Obstat) 답서 낭독,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 낭독, 법정 직책 수용과 서약에 대한 주교의 요청, 법정 직책자 서약과 서명 날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교구 차원 예비심사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심사 후에는 교황청 본심사를 거쳐 교황의 최종 승인을 받아 ‘가경자’(可敬者)로 선포된다. 이후 복자로 시복되기 위해서는 기적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또한 복자가 시성되려면 새로운 기적 심사가 필요하다. 복자는 지역교회에서, 성인은 전 세계교회에서 공경의 대상이 된다.


서울대교구는 2023년부터 김수환 추기경의 시복을 추진하기 시작해, 2024년 6월 18일 교황청 시성부로부터 시복 추진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장애없음’ 승인을 받았다. 정순택 대주교는 김수환 추기경 시복 재판 개정식에 앞서 8월 21일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시복 예비심사에 즈음하여’ 제목의 담화를 발표해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의 모범을 보여준 김수환 추기경의 시복 추진 여정은 우리가 참다운 신앙인이 돼 가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이날 개정식을 마치기 전 “김수환 추기경은 서울대교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교회 공동체를 이끄신 분이기 때문에 김 추기경님의 시복 추진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제가 제13대 서울대교구장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김 추기경님 등 전임 교구장님들 덕분”이라고 밝혔다. 


정 대주교 또한 “김 추기경께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1968년부터 1998년까지 30년 동안 교구장 직책을 수행하시면서 상상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지셨다”며 “김 추기경님은 한국천주교를 신뢰할 수 있는 종교로 성장시켰고, 한국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셨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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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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