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요비 욥 주교 /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장>
“‘교령’ 이에 본인은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시복 안건에 착수를 선언하며 시복 시성 절차에 관한 현행 규범에 따라 위에 언급된 하느님의 종의 생애와 덕행, 성덕의 명성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도록 명합니다.”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시복 심사를 위한 예비심사 법정 개정식이 9월 3일 서울대교구청에서 열렸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시복 추진은 서울대교구의 11차 시복시성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같은 해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이를 승인, 2024년 6월에는 교황청에서도 ‘장애 없음’ 판단을 받았습니다.
<교황청 시성부가 서울대교구에 보낸 ‘장애 없음’(Nihil Obstat) 통지 중>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시복시성 안건을 진행하는데 장애가 없다는 성좌 측 회신을 대주교님께 알려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날 개정식에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전임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시복시성위원장 구요비 주교, 김 추기경의 생애와 덕행, 명성을 연구해 온 역사전문가위원회 등 이 참석했습니다.
구요비 주교의 법정 개정 선언 후에는 준비문서 보고와 제출, 법정 직책자 서약 등이 이어졌습니다.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 서울대교구장>
“민주화 운동 과정 안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셨고, 빛이 되어 주셨고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추어 주신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분들이 김수환 추기경님의 그 뜻을 기리고 본받고자 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마땅히 우리가 시복 시성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나아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예비심사에서는 김 추기경의 시복을 위한 증인 신문,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번역하는 등의 단계를 거쳐 교황청 본심사로 넘기게 되며, 이 과정은 2년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심사의 결과가 긍정적이면 교황의 최종 승인을 거쳐 김 추기경은 ‘가경자’로 선포되며, 이후 진행될 기적 심사를 통과하면 김 추기경은 지역 교회의 공경의 대상이 되는 ‘복자’로 시복됩니다.
홍탁 기자 hongtak@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