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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모자보건법 개정 관련 남인순·이수진 의원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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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직접 찾아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제한적 낙태 허용 ▲‘임신 중지’라는 용어 사용 ▲낙태 수술의 건강보험 지원 ▲약물 낙태 허용 등을 포함해, 종교계와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반(反)생명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이하 가정과 생명위) 위원장 문창우(비오) 주교는 교회 생명 담당 사제, 변호사와 함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448호, 제2211653호)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이수진 의원을 9월 12일 방문해 항의 뜻을 전하고 한국 주교단 성명서를 전달했다. 지난 8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대화 이후 이어진 두 번째 국회 방문은 언론 비공개로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항의 방문에는 가정과 생명위 총무 진효준(요셉) 신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레오)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생명대학원장 정재우(세바스티아노) 신부,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 자문위원 방선영(올리바) 변호사가 동석했다.



문 주교는 “우리는 생명이 존중되고,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편안히 할 수 있으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는 헌법불합치 판결 당시 법원이 주문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무제한적 낙태 허용이나 약물 낙태 허용 등 우려가 개정 취지와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무조건적 허용을 의도한 것은 아니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제적 방향성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우 신부는 “우리가 우려하는 반생명적인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며 “법안 발의 당사자들에게 문제점을 전달한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방선영 변호사는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논하기 전에 낙태를 하게 된 사회적 원인을 먼저 개선해야 하며, 낙태를 선택하는 게 아닌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사회적 제도와 지원이 선행돼야 함을 전달했다”며 “또 자기 결정권 안에는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교구는 연명의료 중단 범위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남 의원에게도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오석준 신부는 “입장문에는 해당 법안이 자칫 조력자살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며 “대상 확대보다 현재 법안의 시행 실태를 먼저 점검하고, 충분한 숙고 끝에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과 생명위는 이날 오후 교구 가정사목 담당 사제와 생명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정기회의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정재우 신부의 특강과 각 교구의 대책을 고민하는 오석준 신부의 특강을 이어갔다. 


정 신부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충과 아버지의 책임 강조, 본당 차원의 생명 교육 그리고 다른 대안 법안들의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효주 기자 phj@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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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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