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9월 1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이 행정계획 수립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이 사업은 조류충돌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물) 조류 및 서천갯벌에 해소 불가능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양재동 법원 앞에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촉구하는 미사와 기도회를 열고 판결을 기다렸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종교환경회의 등 종교 단체들은 “생명과 사람을 살리고자 힘들게 걸어온 결과 기쁜 시간을 맞았다”고 환호했다.
살레시오수녀회 JPIC위원회 위원장 임효정(아녜스) 수녀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를 기도하며 거리 위에 선 것은 생명의 편에 서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였다”며 “이번 판결은 하느님이 공정하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양기석(스테파노) 신부는 "「찬미받으소서」 정신에 공감하는 시민과 신자들이 뜻을 모아 여러 행동을 함께한 결실”이라며 “개발과 환경파괴가 상충하는 지점에서 환경을 고려한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라고 밝혔다.